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지급받은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경매 비용, 물품 구입 비용 등으로 피해자 B으로부터 총 21,740,490원, 피해자 E로부터 총 22,814,000원 합계 44,554,490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피해자 B은 보험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이전부터 피고인과 잘 알고 지내던 사이이고, 피해자 E는 피고인이 보험설계사로 근무할 당시 피고인의 고객이었던 자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3년이 넘게 지난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였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위 합의서의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이 합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원을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인데,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진정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더욱이 피해자들은 원심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확정된 사기죄에 관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이루어진 것이며, 피고인은 원심 재판에 제대로 출석하지 않는 등 범죄 전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