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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3 2014가합25455
공사대금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는 원고에게 473,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진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경진종합건설’이라 한다)은 2010. 8. 피고 회사로부터 여주시 C(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물류창고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14,371,5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1. 9. 10. 원고에게 그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계약금액 550,000,000원에 하도급하였다.

나. 경진종합건설은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역시 경진종합건설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2013. 6. 공사를 중단하였는데 그 무렵 기성 공사대금은 473,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다.

다. 경진종합건설은 현재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11,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경진종합건설을 대위하여 청구하는 원고에게 기성 공사대금 473,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는 외형상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실제로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피고 B의 도구에 불과할 정도로 형해화되어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 B의 지배적 지위, 거래 상대방의 인식을 고려할 때,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은 피고 회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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