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임금체불 내역의 ‘체불임금’ 란 기재 각 금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유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이 법원의 부산지방노동청 통영지청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2014. 7. 5.경 주식회사 에스코로부터 대금 1,850,000,000원에 거제시 T 소재 연립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그 공사를 진행한 사실, 피고 회사는 그 무렵 주식회사 태호건업에 미장, 조적, 방수, 타일 공사 등을 하도급 주었고, 위 태호건업은 다시 U에게 이를 재하도급 준 사실, U은 2015. 1. 10. 위 재하도급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에 피고 회사가 직접 그 직원 V을 통하여 공사를 진행한 사실, 원고들은 U이 위 재하도급공사를 중단한 이후인 별지 임금체불 내역의 각 근무기간란 기재 각 근무기간 중 V의 지시에 따라 위 공사 현장에 미장 등 노무를 제공하였고, 그 노무대금이 별지 임금체불 내역의 체불임금란 기재 각 금원에 이른 사실,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노무를 제공한 위 각 근무기간 이후인 2015. 2. 24.경 위 공사를 중단한 사실, 위 에스코는 이후 위 공사를 직영하면서 원고들에게 2015. 3. 이후의 노무비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 위 인정을 좌우하기는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별지 임금체불 내역의 ‘체불임금’ 란 기재 각 금원과 각 이에 대하여 별지 임금체불 내역의 ‘지연이자기산일’ 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