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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10 2014고단57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자동차학원 강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5. 15:00경부터 18:00경 사이 C자동차학원 도로주행 코스인 용인시 처인구 유림교사거리 앞 노상에서 수강생인 피해자 D(여, 43세)에게 도로주행 교육을 시켰다.

피고인은 수강생인 피해자에게 힘을 빼고 운전을 하는 방법을 교육시킨다고 하면서 양손으로 차량 핸들을 잡고 있던 피해자에게 오른손을 차량 기어에 옮겨 놓으라고 지시를 하였다.

피고인은 도로주행 교육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차량 기어를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 위에 손을 놓는 방법으로 손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다리에 힘을 빼라, 다리에 힘은 언제 주는지 아냐, 따로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누르고, 힘을 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 팔뚝을 깨무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수사보고(고소인 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성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다반사여서 공소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남게 되는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게 되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가 사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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