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의 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에, 같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의 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에, 같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25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 6,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25명의 근로자에게 총 54,525,000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체불임금에 대한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만 11회에 이르는 등 상습적으로 임금 체불을 하여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대부분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각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의 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나머지 범죄들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25의 각 죄 사이)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의 죄에 한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