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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2241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경부터 2018. 9. 10.경까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어학원의 부원장으로서 근무하면서 위 어학원의 학원비 관리 및 학부모 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7.경 위 D 어학원에서 위 어학원에 다니는 E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학원비 명목으로 현금 1,228,5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검사는 제6회 공판기일에서 범죄일람표 연번 14번의 보관일시를 “2018. 02.경”으로, 연번 22번의 보관일시를 “2018. 03.경”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위 어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의 학부모로부터 학원비 명목으로 합계 45,461,96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거나 또는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 중 2017. 7.경부터 2018. 8.경까지 동액 상당을 생활비 등에 임의로 개인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7. 25.경 위 D 어학원에서, 피해자 C이 위 어학원을 운영하면서 프랑스 불법체류자를 원어민 강사로 채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어학원에 다니는 H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의 “M”은 “H”의 오기임이 분명하고,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학부모에게 카카오톡으로 ‘그 원장이 개념이 없는 사람이다. 그 어학원은 프랑스 불법체류자를 원어민 강사로 쓰는 학원이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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