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8.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1.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1. 사기 (2015 고단 2830) 피고인은 공연기획 사인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5. 경 서울 강남구 E 건물 2 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13. 7. 20. 태국에서 G의 공연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공연 제작비로 2억 5,000만원 가량을 빌려 주면 공연이 끝나는 대로 정산하여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G 공연의 총 제작비 중 당초 피고인이 투자하기로 한 금원은 1억 2,000만원에 불과하였고, 그 차액 중 상당액은 회사 경비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G 공연제작의 투자에 대한 차용금 명목으로 2013. 6. 17. 2,000만원을, 같은 달 24. 5,000만원을, 같은 달 25. 7,000만원을, 같은 달 27. 1억 200만원을 각 H 명의의 씨티은행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2억 4,200만원을 교부 받은 다음, 위 G의 공연 제작사에 3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원을 투자하였을 뿐이고, 위 G 공연의 흥행 참패로 인하여 위 차용금 반환 등의 정산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9,200만원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위 차용금 전부를 G의 공연 제작비용에 투자할 것처럼 그 용도를 기망하여 차용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인이 위 공연 제작비용에 투자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 9,200만원만을 편취금액으로 특정하였다.
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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