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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05 2016가단39508
약정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2,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2.부터 2018. 10. 5. 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동일한 비율로 출자하여 다세대주택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공동으로 하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에 따라 서울 광진구 D 대지를 매입하여 그 지상에 6층 도시형생활주택 10세대를 신축한 다음 2015. 10. 22. 원고들, 피고 각 1/3 지분비율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위 주택 10세대 중 501호, 201호, 302호는 가액을 8억 7,400만 원으로 평가하여 이를 피고에게, 601호, 402호, 401호는 가액을 8억 8,400만 원을 평가하여 이를 원고 A에게, 301호, 502호, 202호는 가액을 9억 400만 원으로 평가하여 이를 원고 B에게 각 귀속시켜 처분하되, 원고 B은 위 귀속 세대를 처분한 후 그 정산차액으로 피고에게 1,300만 원, 원고 A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며, 나머지 1세대인 602호는 이를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 중 제세공과금 및 일반경비를 제한 나머지를 3분하여 나누어 갖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산약정’. 그 합의서(갑제7호증. 별지 참조) 말미에 ‘상기결정사항은 변경못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들과 피고는 위 주택 중 각자에게 귀속된 세대를 처분하였고, 피고는 원고들의 동의 아래 2016. 3. 26. 소외 E에게 위 주택 602호를 2억 7,300만 원에 매도하고, 2016. 5.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그 대금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정산약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위 주택 602호를 처분한 대금 2억 7,300만 원 중 융자상환액 7,700만 원, 중개수수료 600만 원, 일반경비 300만 원(매매대금에서 공제할 금액에 대하여 피고는 다투지 아니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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