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① 부동산 교환대금 36,300,000원, ② 오피스텔 매매대금 24,000,000원, ③ 미변제 대여금 54,888,210원, ④ 미이행 공동투자금 27,500,000원 합계 142,688,210원 및 그 중 ① 부동산 교환대금 및 ② 오피스텔 매매대금 합계 60,3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한 다음날인 2009. 6. 1.부터, 나머지 ③ 미변제 대여금 및 ④ 미이행 공동투자금 합계 82,388,210원에 관하여는 공동투자로 경매를 통해 G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날인 2009. 10. 1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부동산 교환대금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2008. 7. 29.경 원고 소유의 서울 강북구 D빌라 지하층 비01호(이하 ‘D 빌라’라고 한다)와 피고 소유의 서울 강북구 C오피스텔 9층 903호(이하 ‘C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교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하 ‘이 사건 부동산 교환계약’이라 한다), D 빌라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피고가, C 오피스텔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는 원고가 각 인수하기로 하되, D 빌라의 가액을 1억 3,000만 원으로 평가한 다음 여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3,700만 원 및 임대차보증금채무 2,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7,300만 원을 D 빌라의 교환가치로, C 오피스텔의 가액을 8,000만 원으로 평가한 다음 여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5,600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2,400만 원을 C 오피스텔의 교환가치로 각 평가하고, 그 교환가치의 차액 4,900만 원(= 7,300만 원 - 2,400만 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