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1 140,841,014원 및 그중 19,000,000원에 대하여 2016. 11. 22.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E, 피고 C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6가단22755 대여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 11. 22. ‘원고에게, E, 피고 C은 연대하여 1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E은 1991. 1. 6.부터 1996. 4. 26.까지는 연 24%의, 1996. 5. 7.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피고 C은 1998. 6.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C은 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6.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06. 12. 15.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E은 2012. 11. 1. 사망하였고, 그 배우자인 피고 C, 자녀들인 피고 B, D이 E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다. 피고 B, D은 피상속인을 E으로 하여 부산가정법원 2017느단373 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법원은 2017. 5. 11. 이를 수리하였다. 라.
한편, 2016. 11. 21. 기준으로 원고의 E에 대한 판결금의 액수는 140,841,014원(= 원금 19,000,000원 지연손해금 121,841,014원), 피고 C에 대한 판결금의 액수는 126,493,150원[= 106,816,438원(=원금 19,000,000원 지연손해금 87,816,438원) 19,676,712원(= 원금 3,500,000원 지연손해금 16,176,712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원고에게 140,841,014원[= 106,816,438원(=원금 19,000,000원 지연손해금 87,816,438원) E으로부터 상속받은 지연손해금 34,024,576원] 및 그중 원금 19,000,000원에 대하여 2016.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19,676,712원 및 그중 원금 3,500,000원에 대하여 2016.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B, D은 피고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