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9,025,854원 및 그중 96,030,152원에 대하여 2017. 1. 1.부터 다 갚는...
이유
1. 갑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신용보증기금이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2006가합5347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6. 12. 19. ‘피고들은 연대하여 신용보증기금에 154,440,726원 및 그중 153,606,986원에 대하여 2006. 1. 5.부터 2006. 8. 3.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이 2007. 1. 14. 그대로 확정된 사실, 신용보증기금이 2015. 6. 30.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고, 2015. 6. 30. 피고들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판결금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259,025,854원 및 그중 96,030,152원에 대하여 2017.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양수한 채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되는데(민법 제165조 제1항), 신용보증기금이 피고들에 대하여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인용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이 2007. 1. 14.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7. 1. 5.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양수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이 사건 소제기로 중단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