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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06 2016노44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감기약과 수면제를 복용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5. 12. 3. 불면증 치료제와 항우울제를 처방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이를 복용한 상태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위 약물을 복용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과정,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차량을 절취하게 된 경위나 자신이 체포당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였던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약물 복용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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