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3. 01:00경 충주시 C, 지하 1층 D에서 피해자 E(42세)이 피고인의 일행인 F와 호칭 문제로 다투게 되자 피해자에게 “건방지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몸을 밀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기타 발가락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일부 기재
1.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소견서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F를 폭행하는 것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그 침해를 막으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신체접촉을 한 것일 뿐이므로, 이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가 피고인과 몸싸움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는바(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397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이 발발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