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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69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2. 02:23경 충북 청주시 현도면 죽전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B’ 부근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갓길에 정차 중이던 차량이 이동하면서 비틀거리며 간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지방경찰청 D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위 휴게소에서 단속되었다.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약간 붉었으며, 음주감지기 상 음주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E으로부터 같은 날 02:50경부터 03:05까지 약 15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및 이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종전 음주운전 전력은 약 7년 전의 것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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