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6.18 2014고단92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10. 01:4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하남시 신장동 278-3에 있는 신평지하차도 위 교차로에서 정지 신호를 받고 정차 중 잠이 들었고, ‘도로에 정차된 차에서 사람이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남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해 줄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D을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D의 음주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 상 음주반응이 나타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D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02:32경, 같은 날 02:45경, 같은 날 02:57경에도 하남시 E에 있는 하남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에서 지속적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측정부 사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단속현장 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