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 부산지방 검찰청...
이유
1. 사건의 경과
가. 제 1 원심법원은 2014. 9. 18.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 6월, 몰수 및 추징을 선고 하였고, 제 2 원심법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8월 및 추징을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심신장애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나. 항소심인 부산지방법원은 2015. 1. 9.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몰수 및 추징에 처하는 판결(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고 한다) 을 선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2015. 1. 9. 상고 하였으나 기각되어 위 재심대상판결은 2015. 3. 13. 확정되었다.
다.
헌법재판소는 2015. 9. 24. 2014 헌바 154 등 사건에서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중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 283조 제 1 항( 협박) 의 죄를 범한 자 ”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 15.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6. 2. 4. 재심대상판결에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4 항에서 정한 재심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고, 위 재심 개시 결정은 항고기간 도과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2년 6월, 제 2 원심판결 :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또한 검사가 재심 개시 후 당 심에서 죄명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협박)” 을 “ 특수 협박 ”으로, 그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