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12.09 2015고정116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9. 03:00경 창원시 의창구 B아파트 105동 808호 피해자 C(여, 49세)의 주거지에서, 전날 밤에 내연관계인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다 잠이 들어 자고 일어나보니 피해자가 없고 전화를 해도 받지 않자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간 것으로 알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35,000원 상당의 선풍기 1대, 시가 22,000원 상당의 화분 1개를 각 바닥에 던져 부수어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