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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10 2018가합5489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중 1층 81.34㎡를 인도하고,

나. 400,000원 및...

이유

.... 기초사실

가. D은 2014. 6. 14.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다), 임대차기간 2014. 8. 1.부터 2019. 7.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14. 8. 1.경 피고 C에게 위 토지를 인도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 C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은 월 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2,200,000원)으로 인상되었다.

특약사항 * 현재 나대지 상태이며 건축은 임대인 명의로 허가를 받아 임차인이 건축하며 소요되는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 건물등기비(취득세, 등록세)와 재산세는 임대인이 지불하고, 도로점용사용료는 임차인이 지불한다.

* 공사기간은 1개월로 하고 공사기간동안 월세를 유예하며, 잔금지급 후 공사를 시작한다.

* 월 차임 연체로 자동해지되거나 계약기간 종료시 임차인이 원상복구한다.

* 계약기간 2년 경과 후 월차임을 10% 인상할 수 있다.

나. 피고 C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고, D의 배우자인 E이 2014. 7. 10.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 허가를 받으며 2016. 10. 17.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또한 피고 C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ㅁ, ㅂ, ㅅ,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철재 파이프시설, 별지 도면 표시 ㄴ, ㄷ, ㄹ, ㅁ, ㄴ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폐수정화조, 별지 도면 표시 ㅇ, ㅈ, ㅊ, ㅌ, ㅇ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스텐자바라 대문과 간판 이하 위 시설물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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