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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2732
배임증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4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99.경부터 2017. 2.경까지 김해시 E에 있는 제철설비 제작, 조선해양설비 제작업체인 ㈜F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7.경부터 현재까지 광양시 G에 있는 롤 그라인더 금속 절삭기계 제조업체인 ㈜H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7. 3.경부터 현재까지 포항시 남구 I에 있는 철강 자동화기기 생산업체인 ㈜J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D은 2011. 4.경부터 현재까지 여수시 K에 있는 플랜트 설비 제조업체인 L㈜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다.

M은 2014. 2.경 포항시 남구 N에 있는 철강제조회사인 ㈜O에 입사하여 2018. 3.경까지는 구매실 사원으로, 2018. 4.경부터는 구매실 대리로 근무하면서 ㈜O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업체 선정, 계약 체결, 예산 관리 및 집행, 자재 구매, 공정 관리, 납품 검수 등의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P은 M의 아버지로서 포항시 남구 Q에서 ‘R’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경 위 ‘R’ 식당을 찾아가 P과 M에게 ‘㈜F가 ㈜O로부터 더 많은 공사를 수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공사를 진행할 때도 편의를 봐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2. 28. ㈜O로부터 M이 담당하는 공사금액 1,039,000,000원 상당의 S 공사 계약을 수주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11.경까지 사이에 별지1 공사일람표 기재와 같이 ㈜O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8,598,000,000원 상당의 공사를 수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P과 M에게 공사 수주 및 감독 등과 관련하여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2015. 11. 13.경 P이 대표자인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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