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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4 2016고합24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① 2011. 2. 8.경부터 2016. 4.경까지 학교법인 H대학교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등록금 등 교비회계를 비롯하여 위 학교법인 및 H대학교의 자금ㆍ회계 관리업무, 학사행정업무 등을 총괄ㆍ지휘하고 결정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고, ② 2004. 12. 27.경부터 현재까지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의 대주주(주식 61.40% 보유)로서, 이사 겸 ‘회장’의 자격으로 I의 인사, 운영, 회사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③ 2000. 4. 1.경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의 대주주(주식 68.25% 보유)이자 실제 경영자로서 J의 인사, 운영, 회사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05년경부터 2015. 2. 1.경까지 I의 부장 또는 재무이사로 근무하면서 I 및 J의 재무ㆍ회계 실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한편, K는 2006. 12.경부터 현재까지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인사, 운영, 회사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의 피해자 H대학교에 대한 범행

가. H대학교 기숙사 증축공사 관련 범행 1)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립학교법위반 피고인 B는 2011. 6.경 K와의 사이에 H대학교 기숙사 증축공사(이하 ‘기숙사 공사’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공사대금보다 30억 원을 부풀려 약 140억 원 상당으로 계약을 체결하되, K로부터 이와 같이 부풀린 공사대금을 되돌려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위 약정에 따라 2011. 6.경 평택시 M에 있는 H대학교에서 L에게 기숙사 공사를 수주하도록 한 후, 2011. 6. 7.경 위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H대학교 교비에서 위 공사대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5. 10.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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