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6.04 2015고정242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C, 232.13㎡ 단독주택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경 안성시장의 허가 없이 위 주택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위치도 및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