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3.13 2015고정291
건축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행정관할인 인천중구청장의 가설건축물 건축 허가 없이 2014. 7. 29.부터
8. 1.까지 인천 중구 을왕동 인천 중구 B 산림청 소유의 임야에 철골 구조물에 비닐을 씌우고 검은색 차광망을 씌운 가설건축물인 비닐하우스 시설물(5m × 8m=40㎡)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고발인)
1. 위치도 및 사진첩, 토지대장, 팩스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3호, 제2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