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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도984 판결
[업무상과실장물취득(변경:증권거래법위반)][공1983.8.1.(709),1126]
판시사항

가. 지방채 증권의 매매영업의 주체 및 허가요부

나. 행위시법을 적용하지 않고 더 무거운 재판시 법적용은 위법

판결요지

가. 지방채증권의 매매영업도 증권거래법 소정의 증권업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만이 영위할 수 있다.

나. 증권거래법 제208조 제1호 , 제28조 제1항 의 벌칙규정은 이 사건 범죄 후에 개정된 것으로 개정 전의 그것보다 더 무거우므로 행위시법인 개정전 증권거래법 제208조 제1호를 적용하여야 할 것인데 현행 규정을 적용한 것은 법률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증권거래법 제2조 제1항 제2호 , 제8항 제1호 제28조 제1항 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지방채증권의 매매행위를 하는 영업도 증권업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만이 영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 원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지방채증권 매매영업행위가 증권거래법 제28조 제1항 에 저촉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의 이 사건 지방채증권의 매매영업행위에 대하여 증권거래법 제208조 제1호 , 제28조 제1항 을 적용하여 소정형중 벌금형을 선택한 후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하고 있는바, 위 증권거래법의 벌칙규정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후인 1982.3.29에 개정된 것으로서 개정된 벌칙규정의 벌금형이 개정전의 그것보다 더 무거우므로 행위시법인 개정전 증권거래법 제208조 제1호 를 적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만연히 현행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에는 법률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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