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40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4.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야간 방 실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8.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5. 15. 광주 북구 C 아파트 205동 4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 폰 중고 거래 어 플 리 케이 션인 ‘ 번개 장터’ 게시판에 피해자 D이 작성한 콘서트 티켓 구매 게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돈을 입금하면 E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콘서트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F) 로 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1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3,173,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각 입출금거래 내역 명세표, 입금 내역, 거래관련 메시지 송수신 캡 쳐 자료

1.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 정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 방 실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