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349]
1. 사기 피고인은 2017. 5. 12. 경 정확한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B’ 의 C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D이 게시한 ‘E 콘서트 티켓을 구매한다’ 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6 만 원을 선입 금하면 E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선입 금 명목으로 16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999,8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 3109]
2.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7. 7. 20:30 경 서울 강북구 G 아파트 H 앞에 이르러, 자전거를 훔칠 생각으로 아파트 3 층 복도에 들어가 다 른 사람이 주변에 없는 틈을 타 마침 그곳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16만 원 상당의 알 톤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534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 내역 등, 영수증, 확인 증 등, 각 거래 내역 [2018 고단 310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의 진술서
1. 엘리베이터 내부 CCTV 캡 쳐 사진,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2016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