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그 당시의 소유자에게 1년간의 세액을 부과하기로 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34조의9 제1항의 위헌 여부(소극)
판결요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본문, 제234조의9 제1항 본문 등은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가 많은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하여 세액결정·납세고지서의 작성·발송이라는 일련의 징세사무를 매년 단기간에 처리하여야 하고, 또 그 과세대상인 재산이나 토지의 소유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사정을 감안하여 조세 부과 행정의 편의상 일정한 과세기준일을 정하여 그 당시의 소유자에게 1년간의 세액을 부과하기로 규정한 것으로서, 이는 조세의 부과에 관한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위 각 조항이 헌법상의 평등권, 과잉입법 금지의 원칙, 행복추구권, 재산권침해 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 제11조 , 제23조 ,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 제234조의8 , 제234조의9 제1항 , 제234조의17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본문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34조의9 제1항 본문은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논지는, 위 각 조항은 이를 과세대상인 재산이나 토지의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그 과세기준일 현재의 소유자가 1년분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등의 전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하는 한, 조세법의 기본원칙인 실질과세 및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헌법상의 평등권, 과잉입법 금지의 원칙, 행복추구권, 재산권침해 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것이나, 위 각 조항은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가 많은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하여 세액결정·납세고지서의 작성·발송이라는 일련의 징세사무를 매년 단기간에 처리하여야 하고, 또 그 과세대상인 재산이나 토지의 소유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사정을 감안하여 조세 부과 행정의 편의상 일정한 과세기준일을 정하여 그 당시의 소유자에게 1년간의 세액을 부과하기로 규정한 것으로서, 이는 조세의 부과에 관한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위 각 조항이 헌법상의 평등권, 과잉입법 금지의 원칙, 행복추구권, 재산권침해 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