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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다96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AI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 제5항 , 제234조의9 제2항 제5호 , 제235조의2 , 제260조의2 ,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3조 제2항 제5호 , 신탁법 제19조 등을 종합하면, 위탁자가 신탁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마친 토지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에 속하므로 그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이하 ‘재산세 등’이라 한다)의 납세의무자는 위탁자라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이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임이 그 토지의 등기부상에 명백히 나타나 있다면 납세의무자가 아닌 수탁자에 대하여 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판시사항

위탁자가 신탁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마친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위탁자) 및 수탁자에 대하여 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효력(무효)

원고, 피상고인

덕풍동벽산블루밍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랜드마크 담당변호사 박종철)

피고, 상고인

하남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세기 담당변호사 구영곤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 제5항 , 제234조의9 제2항 제5호 , 제235조의2 , 제260조의2 ,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3조 제2항 제5호 , 신탁법 제19조 등을 종합하면, 위탁자가 신탁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마친 토지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에 속하므로 그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이하 ‘재산세 등’이라 한다)의 납세의무자는 위탁자라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이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임이 그 토지의 등기부상에 명백히 나타나 있다면 그 납세의무자가 아닌 수탁자에 대하여 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두14582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지역주택조합인 원고가 2003. 2.경 조합원들로부터 신탁받은 금전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에는 이 사건 토지가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임을 공시하기 위하여 ‘권리자 및 기타사항’ 중 횡선으로 구획된 곳에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 신탁원부 제14호’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원고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 원고에게 그에 대한 재산세 등(이하 ‘이 사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고 원고가 이를 납부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조합원들이 신탁한 금전으로 얻은 재산으로서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에 해당하여 이 사건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인 조합원들이고 이 사건 토지가 그와 같은 신탁재산임이 등기부상에 명백히 나타나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아닌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 피고는 원고에게 그가 납부한 재산세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신탁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와 과세처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00. 5. 30. 선고 98두10950 판결 ,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4두8767 판결 ,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4두6761 판결 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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