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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11.25 2014가단9748
사해행위취소 및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1. 30.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8. 28. 주식회사 D(대표자 B)와 사이에, ① 피보험자 E, 보험가입금액 5,000,000원, 보험기간 2012. 8. 28.부터 2013. 8. 27.까지로 정하여 주식회사 D가 E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물품대금채무의 지급을 원고가 보증하는 내용의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또한 ② 피보험자 주식회사 오티지상사, 보험가입금액 10,000,000원, 보험기간 2012. 8. 28.부터 2013. 8. 27.로 정하여 주식회사 D가 주식회사 오티지상사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물품대금채무의 지급을 원고가 보증하는 내용의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B는 주식회사 D의 원고에 대한 위 각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그 후 D 주식회사가 2012. 8. 29.경부터 이 사건 제1 보증보험계약의 피보험자 E에 대한 물품대금지급채무를 불이행하여, 원고는 2012. 10. 25. 피보험자 E으로부터 보험금청구를 받았으며, 2012. 11. 22.경 이 사건 제2 보증보험계약의 피보험자 주식회사 오티지상사로부터 보험금청구를 받았다.

원고는 2012. 12. 14. E에게 4,835,300원을 지급하였고, 2013. 1. 31. 주식회사 오티지상사에게 8,662,084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2011. 9. 5. 채권자 F, 청구금액 104,000,000원인 가압류등기, 2006. 5. 29.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채권최고액 48,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 2008. 8. 21.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채권최고액 24,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이후 B는 2012. 11. 30. 채무초과상태 B는 위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채무, 위 F에 대한 52,000,000원의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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