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5. 11. 선고 2006가소201725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3. 5. 16. 원고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C은 원고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변제기인 2003. 8. 15. 피고에게 위 차용금채무 중 5,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다. 피고는 위 가.
항 기재 대여금채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2006. 8. 16. “원고와 C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9.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고, 동일한 취지의 법원의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은 C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C에 대한 이행권고결정은 2006. 9. 27. 확정되었고, 원고는 위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위 나.
항 기재 변제사실이 인정되어 “원고는 피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9.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5. 11. 선고 2006가소201725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 라.
피고는 C에 대한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C의 D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 10. 5.자 2007타채7489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D으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은 후 2008. 7. 16. 위 법원에 압류취하 및 추심포기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5호증, 갑6호증, 갑7호증, 갑9호증의 각 기재, 증인 C, E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8. 7. 16.까지 발생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무액은 7,273,972원( = 5,000,000원 5,000,000원 × 25% × 664일/365일)이고, 피고가 D으로부터 2008. 7. 16. 이를 초과한 10,000,000원을 추심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