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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11.29 2018노389
강간미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200 시간의 사회봉사)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팅 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할 것처럼 유인하여 승용차에 태운 뒤 ‘ 경찰에 신고 하여 잡아 넘기겠다’ 는 식으로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발각됨에 따라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피해자를 약 17 분간 승용차 안에 감금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대상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정이 무거운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배상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점 피해자의 부모는 원심에서 국선 변호인을 통하여, 피고인과 합의할 의사도 없고, 공탁이나 그 외 피해 변제 명목의 돈을 수령할 의사 또한 없다고 밝혔다( 공판기록 46 쪽).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21세의 젊은 나이이고,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감금시간도 비교적 짧은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양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양형요소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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