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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누3651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1998.6.1.(59),1540]
판시사항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장례비용의 범위

판결요지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2호는 상속세과세가액 산정시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장례비용이 금 2,00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금 2,000,000원으로 한다)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장례비용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하여는 특별히 제한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장례비용은 비록 상속개시 당시에 존재하는 채무는 아니나 상속개시에 수반하는 필연적인 비용으로 상속세의 담세력을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사회통념이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 내의 비석 및 상석 설치비용, 묘지구입 및 조경비용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장례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피고,피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제2, 3점에 대하여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대금이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 않은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됨으로써 상속세의 부당한 경감을 도모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증책임을 실질적으로 전환한 규정으로, 과세관청이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이 있음을 입증한 때에는 납세자가 그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금액이 현금상속된 사실을 입증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고 상속인이 용도를 입증하면 그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며(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3821 판결 등 참조), 그 재산처분대금이 제3자에게 입금교부된 사실이 밝혀졌더라도 그 제3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사실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진정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누10197 판결, 1996. 11. 29. 선고 95누1528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대금에서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는 각 항목들은 관계 증거 및 피상속인인 망 소외인이 종전에 얻고 있었던 임대소득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지출사실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거나 지출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대금에서 지출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어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이유불비,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1점에 대하여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2호는 상속세과세가액 산정시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장례비용이 금 2,00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금 2,000,000원으로 한다)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장례비용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하여는 특별히 제한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장례비용은 비록 상속개시 당시에 존재하는 채무는 아니나 상속개시에 수반하는 필연적인 비용으로 상속세의 담세력을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사회통념이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 내의 비석 및 상석 설치비용, 묘지구입 및 조경비용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장례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669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망인의 묘지구입 및 조경비용, 석물설치비용으로 금 24,800,000원이 지출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비용이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대금에서 지출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여 앞서 본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어야 한다고만 판단하였을 뿐,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장례비용으로서 공제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원심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대금에서 위 망인의 묘지구입 및 조경비용, 석물설치비용이 지출되었으므로 그 상당액은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장례비용으로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이 명백하므로, 결국 원심은 위 비용이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장례비용으로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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