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장례비용에 상석 및 비석의 설치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2호 는 상속세과세가액 산정시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장례비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하여는 특별히 제한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장례비용은 비록 상속개시 당시에 존재하는 채무는 아니나 상속개시에 수반하는 필연적인 비용으로 상속세의 담세력을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3항 에서는 분묘 1기당 비석 및 상석을 1개씩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회통념이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 내의 비석 및 상석 설치비용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장례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승영)
피고,상고인
효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2.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 의 증여의제 규정은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을 뿐이고 상속재산가액에 산입될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그 실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어서, 피상속인이 생전에 명의수탁받아 등기 등을 하여 둔 재산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될 수 없고, 그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를 위한 것이어서 증여의제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재산이라 하더라도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3.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2호 는 상속세과세가액산정시피상속인의장례비용(장례비용이2,000,000원미만인경우에는2,000,000원으로 한다)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장례비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하여는 특별히 제한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장례비용은 비록 상속개시 당시에 존재하는 채무는 아니나 상속개시에 수반하는 필연적인 비용으로 상속세의 담세력을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3항 에서는 분묘 1기당 비석 및 상석을 1개씩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회통념이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 내의 비석 및 상석 설치비용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장례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 역시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