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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2 2015노3435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증언을 하기 직전에 검사의 질문에 “ 저도 그에 따라서 문자를 보내다가 똑같이 처벌을 받았다.

”라고 증언하였고, 피고인이 문자를 보낸 시기와 D이 문자를 보낸 시기는 서로 다르다.

피고인은, 변호인이 “ 유죄판결을 받은 후에도 욕설을 하였냐

” 는 취지로 물어본 것으로 알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답변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증언은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지 않고 피고인이 변호인의 질문 요 지를 오인하여 증언한 것에 불과 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직권 판단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번 선 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이는 하나의 범죄의사에 의하여 계속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서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각 진술마다 수 개의 위증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도3340 판결 참조),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4. 8.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고 정 530호 D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하나의 사실에 관하여 2회에 걸쳐 기억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위증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포괄하여 하나의 위증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임에도 허위 진술마다 하나의 위증죄를 구성하고 이는 서로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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