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C 등과 공모하여, 피고가 C에게 광명시 D아파트 117동 6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분양권을 C에게 매도한다는 허위의 분양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위 분양권 매매계약서를 이용하여 원고를 상대로 수차례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형사고소를 하였다.
피고가 위 허위 분양권 매매계약서를 이용하여 원고를 상대로 부당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소권을 남용한 소송사기행위이고, 원고는 이로 인하여 경제적, 시간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피고가 위 허위 분양권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9. 7. 27. 피고의 동생인 E으로부터 광명시 F 전 2,241㎡ 중 E 지분에 대한 보상으로 G 주환지구에 건축될 주공아파트 중 면적 84㎡ ~ 115㎡인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분양권을 매매대금 5,000만 원에 매수하였고, 피고는 2009. 7. 27. 원고에 대하여 E의 피고에 대한 위 매매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그런데, 원고와 E 사이에 위 분양권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자,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였다.
3) 이에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을 매도하였는데, 원고의 부당한 가압류로 인하여 C에게 분양권을 양도할 수 없게 되어 C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확약서를 작성해 주는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면서 원고를 상대로 수차례 소송{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가단75766(본소), 2009가단82207(반소), 서울남부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