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가족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노사협의회에서 가족수당을 퇴직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을 배척한 사례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18조 , 제19조 [2] 근로기준법 제19조 , 제34조
원고,피상고인
강춘택 외 3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효 외 3인)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중구 (소송대리인 서초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상기)
주문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제1심판결의 별지표 원고들별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한 2001. 10. 31.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되는 평균임금에 관하여
가족수당은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임의적·은혜적인 급여가 아니라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가 모든 환경미화원을 대상으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가족수당을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가족수당이 임의적·은혜적인 급여로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평균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평균임금에서 가족수당을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93. 노사협의회에서 가족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1993. 9. 14. 개최된 노사협의회에서 1993.부터 지급되기 시작한 교통보조비를 평균임금에 포함시키기로 결의하고, 서울특별시노동조합이 1993. 10. 22. 조합원들에게 위 노사협의회에서 교통보조비를 평균임금에 포함시키기로 결의하였음을 보고하면서 그 보고서에 '평균임금 대상제외(2종) -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이라고 기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당시 노사협의회에서 교통보조비를 평균임금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에 포함하기로 하면서 당시까지 피고가 퇴직금을 계산함에 있어 가족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오지 않은 관행을 확인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이를 묵시적으로 가족수당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판시 증거에 의하면 위 노사협의회에서는 교통보조비를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었을 뿐 가족수당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논의도 하지 아니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관계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1996. 2. 서울특별시 노동조합에서 서울특별시에 '퇴직금 산출방법(예시) 합의시달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내무부의 (96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조합원의 임금지급항목과 지급액이 변경되어 각 자치구의 퇴직금 산정방법이 상이하여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바, 첨부된 퇴직금산출(예시)을 검토하시고 정정할 사항 또는 이의 없으시면 노사합의로 간주, 각 자치구에 시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서류를 보내고, 서울특별시가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각 자치구에 통보하였는데, 그 내용 중 퇴직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가족수당은 언급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변경된 임금지급항목과 지급액을 퇴직금 산정에 반영한 것으로 보일 뿐, 이로써 퇴직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서 가족수당을 제외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심이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을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개정 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부분에 대하여는 2003. 4. 24.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고, 그 후 개정된 위 법률조항과 그에 따라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2003. 5. 29. 대통령령 제17981호로 전문 개정된 것)은 위 개정 법률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2003. 6. 1. 이후에 적용할 법정이율을 연 2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인용한 금원에 대하여 위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전인 2003. 5. 31.까지는 민사 법정이율인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2003. 6. 1.부터 완제일까지는 위 개정 법률에 따른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여야 할 것인데, 2001. 10. 31. 이후의 전 기간에 대하여 위 개정 전의 법률 규정을 적용하여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인용한 원심판결에는 결과적으로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을 잘못 적용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제1심판결의 별지표 원고들별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한 2001. 10. 31.부터 2003. 5. 3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는바, 위 파기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