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7.10 2018가합4429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별지 3 기재 건물 중 별지 4 도면 표시 1, 2, 3, 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C’(이하 ‘이 사건 기자단’이라 한다)의 대표자이자, 2014. 8. 8. 특수주간신문으로 등록된 ‘E’(이하 ‘이 사건 신문’이라 한다)의 발행인이고, 피고는 2009. 5. 8. 영어학원(어학원) 운영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2. 6. 부산광역시와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B’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학생, 청소년 등 시민의 영어권 문화체험 및 영어 구사능력 향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가 부산광역시교육청과 공동으로 설치한 B의 관리운영을 피고에게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사무) ① 부산광역시가 피고에게 위탁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1. 사업 또는 업무의 종류

가. 프로그램 개발, 인력확보, 장비 및 비품의 구입 대행

나. B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다. B 종합운영계획 수립과 시행

라. 사업과 관련이 있는 수익사업, 대외협력사업 및 관련 분야의 연구조사와 그 사업의 수행

마. 그 밖에 학생, 청소년 등 시민의 영어권 문화체험 및 영어 구사능력 향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다음 위탁 재산(시설장비비품부대시설 등)의 유지관리

가. 시설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G에 있는 B

나. 주요시설: 행정동 지상1~5층, 체험학습동 지상1~4층

다. 장비 및 비품: 별도대장(해마다 협의 후 작성) ②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B에 설치하는 영어전용도서관은 부산광역시교육청과 피고가 별도로 협의작성하는 협약에 따르되, 운영은 부산광역시교육청이, 시설관리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