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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7191 판결
[계금][공1998.4.15.(56),1057]
판시사항

[1] 계의 법률적 성질에 따라 계원 또는 계주의 책임이 달라지는지 여부(적극)

[2] 2명의 계주가 있는 속칭 새마을계에 있어서 계원들에 대한 계주의 책임을 분리하여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계는 다 같이 금전을 급부물로 하는 것이라도 그것을 조직한 목적과 방법, 급부물의 급여 방법과 급부 전 또는 그 후의 계금 지급 방법, 계주의 유·무 및 계주와 계 또는 계원과의 관계나 계원 상호간의 관계, 기타의 점에 관한 태양에 따라 그 법률적 성질을 달리하여 조합계약이나 소비대차계약 또는 무명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그 성질에 따라 계원 또는 계주의 책임을 달리한다.

[2] 갑과 을이 공동 계주로서 각각 계원을 모집하여 만든 계의 계원들 중 갑이 직접 모집한 계원들은 갑에게 직접 계불입금을 지급하거나 갑의 예금구좌로 계불입금을 송금하고 갑으로부터 계금을 수령하였으며, 을의 권유로 계에 가입한 계원들은 을에게 계불입금을 지급하고 을로부터 계금을 수령하였고, 곗날 계불입금을 지급하거나 계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음식점에 모인 계원들은 갑이 모집한 계원들과 을이 모집한 계원들이 서로 다른 식탁에 떨어져 앉아 식사를 하는 등 유대관계가 없었고, 개인적으로 아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 계원들에 대하여 전혀 몰랐다면, 갑과 을이 계불입금을 납부함에 있어 이익을 누려 왔다는 점만으로 갑과 을이 계의 공동계주로서 자신들이 모집하지 아니한 계원들에 대하여도 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창원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2는 총 35구좌의 속칭 새마을계(이하 이 사건 계라 한다)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여 1993. 8. 18. 피고가 24구좌, 제1심 공동피고 2가 11구좌를 각 모집하여 이 사건 계를 매월 18. 계원들이 대전 중구 (주소 1 생략) 소재 ○○○○○ 식당에 모여 함께 식사하면서 약정된 월 불입금을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2 중 자신을 계원으로 모집한 사람에게 직접 납부하거나 곗날에 참석할 수 없는 계원은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2의 은행구좌에 입금하여 납부하고, 계금은 이를 타고자 하는 계원들이 약 2개월 전에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2에게 신청하면 그들이 상의를 거쳐 결정된 순번에 따라 지급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는바, 1, 2회 곗날에는 계원들이 금 1,000,000원씩 불입하여 1회에 제1심 공동피고 2가, 2회에 피고가 각 계금 35,000,000원(1,000,000원×35구좌)을 수령하고, 3회 이후부터는 계금을 수령하지 않은 계원은 월 불입금 1,000,000원만을,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2를 제외한 계금을 수령한 계원은 월 불입금 1,000,000원 외에 금 35,000,000원에 대한 월 1푼 5리의 이자인 금 525,000원을 가산한 금 1,525,000원(1,000,000원+525,000원)을 매월 각 불입하게 되어 후순위로 갈수록 계금 수령액이 순차 증가하게 되어 있는 사실,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2는 위와 같이 1, 2번으로 각 계금을 수령하였고, 계금을 수령한 후에도 계속하여 월 불입금으로 금 1,000,000원만을 납입하여 온 사실,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2는 각기 자신들이 모집한 계원들로부터 월 불입금을 납입 받아 계금을 타기로 되어 있는 계원을 모집한 사람에게 수금된 불입금을 건네주어 그로 하여금 계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온 사실, 원고는 1996. 4. 18. 33회 곗날까지 합계 금 33,000,000원(1,000,000원×33회)을 불입하였고, 같은 해 5. 18. 이 사건 계의 34번으로 계금을 수령하기로 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계의 34회 곗날(1996. 5. 18.)에 월 불입금 1,000,000원을 납입하지 아니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다고 한 다음, 위 인정 사실과 같이 제1심 공동피고 2가 11구좌, 피고가 24구좌를 모집하여 공동으로 이 사건 계를 운영하면서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2가 1, 2회 곗날에 우선적으로 계금을 순차 수령하고, 일반계원들과는 달리 계금 수령 후에도 월 불입금을 금 1,000,000원만 불입하는 등 일반계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계주로서의 지위를 공동으로 누려 왔고, 원칙적으로 모든 계원들이 매월 일정한 날에 같은 장소에 모여 함께 식사하면서 계불입금을 납입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2는 일반계원들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계의 공동계주로서 정해진 순번의 계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무를 함께 진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동안 33회째까지 현실적으로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2 중 각자 모집한 계원에 대하여 그 모집한 사람이 계금을 지급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이 모집한 계원에 대하여만 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2는 34회째 계금 수령자로 정하여진 원고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위 의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계는 다 같이 금전을 급부물로 하는 것이라도 그것을 조직한 목적과 방법, 급부물의 급여방법과 급부 전 또는 그 후의 계금 지급 방법, 계주의 유·무 및 계주와 계 또는 계원과의 관계나 계원 상호간의 관계, 기타의 점에 관한 태양에 따라 그 법률적 성질을 달리하여 조합계약이나 소비대차계약 또는 무명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그 성질에 따라 계원 또는 계주의 책임을 달리하는 것이고 (당원 1982. 6. 22. 선고 81다카1257 판결 참조), 을 제2호증의 기재와 원심 증인 김희정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계의 계원들 중 제1심 공동피고 2가 직접 모집한 계원들은 동인에게 직접 계불입금을 지급하거나 동인의 예금구좌로 계불입금을 송금하고 동인으로부터 계금을 수령하였으며, 피고의 권유로 계에 가입한 계원들은 피고에게 계불입금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계금을 수령하였고, 곗날 계불입금을 지급하거나 계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음식점에 모인 계원들은 제1심 공동피고 2가 모집한 계원들과 피고가 모집한 계원들이 서로 다른 식탁에 떨어져 앉아 식사를 하는 등 유대관계가 없었으며, 개인적으로 아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 계원들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2가 계불입금을 납부함에 있어 판시와 같은 이익을 누려 왔다는 점만으로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2가 이 사건 계의 공동계주로서 자신들이 모집하지 아니한 계원들에 대하여도 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계주들인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2 간의 관계, 계주들과 그들이 각자 모집한 계원들과의 관계 및 계원들 상호간의 관계 등에 관하여 제대로 심리하지 아니한 채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는 그가 모집하지도 않은 계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도 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반하거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한 것이거나 2인 이상의 계주가 있는 계에 있어서의 계주의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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