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8. 3. 13. 선고 96누605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8.4.15.(56),1084]
판시사항

[1]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경우

[2] 개별토지가격 결정에 대한 재조사 청구에 따른 감액조정에 대하여 더 이상 불복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기초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다시 개별토지가격 결정의 위법을 당해 과세처분의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두 개 이상의 행정처분이 연속적으로 행하여진 경우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면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을 다툴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이 경우에도 선행처분의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이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게 되는 자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고 그 결과가 당사자에게 예측가능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이념에 비추어 선행처분의 후행처분에 대한 구속력은 인정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선행처분에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체를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아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음은 물론 이를 기초로 한 후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도 선행처분의 위법을 독립된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2] 개별토지가격 결정에 대한 재조사 청구에 따른 감액조정에 대하여 더 이상 불복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기초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다시 개별토지가격 결정의 위법을 당해 과세처분의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피고,피상고인

서부산 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행정처분이 연속적으로 행하여진 경우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면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을 다툴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이 경우에도 선행처분의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이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게 되는 자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고 그 결과가 당사자에게 예측가능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이념에 비추어 선행처분의 후행처분에 대한 구속력은 인정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선행처분에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체를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아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음은 물론 이를 기초로 한 후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도 선행처분의 위법을 독립된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854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1993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하여 재조사청구를 하자, 소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은 이를 감액조정하여 1993. 9. 18. 원고에게 통지하고 같은 달 23. 공고하였으며, 원고는 이에 대하여 더 이상 불복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위 재조사청구에 따른 조정결정이 있기 전인 같은 해 8. 19.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이 사건 토지를 협의매도한 후 1994. 5. 31. 피고에게 양도가액을 위 조정된 개별공시지가로 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이후에 그 양도소득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1993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하여 한 재조사청구에 따른 조정결정을 통지받고서도 더 이상 다투지 아니한 경우까지 선행처분인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이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한 것이거나 예측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어, 위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위법을 이 사건 과세처분의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1995. 11. 30. 91헌바1 등 병합사건에서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것은 그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법령 규정을 그대로 잠정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의 결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5602 판결, 1997. 5. 7. 선고 96누1607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의 이 부분 설시이유에는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1995. 12. 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99조와 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시 신설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 및 제11항 제1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arrow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