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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9.27 2017재누206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아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청구취지에 기재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10. 1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대전지방법원 2007구합4652)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그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이 법원은 2009. 6. 4.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대전고등법원 2008누2895)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그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다.

다. 대법원은 2009. 10. 29.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판결(2009두10680)을 하였고, 2009.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재심사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의 심리 과정에서 원고가 정제유를 판매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원고 회사 기술영업이사로 근무하였던 B이 원고 회사 소유의 공터, 지상 폐유탱크를 C 등에게 이용하게 해 주었을 뿐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정하는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3.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재심제기기간 준수 여부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3항은 재심제기기간과 관련하여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재심대상판결은 2009. 11. 2. 확정되었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그로부터 5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재심제기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정하는 재심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1) 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가 정하는 재심사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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