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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5.17 2016재누209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아래 사실은 소송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5. 1. 9.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청구취지에 기재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대전지방법원은 2015. 11. 1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0074)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그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다. 이 법원은 2016. 6. 30.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대전고등법원 2015누13701)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그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다. 라.

대법원은 2016. 10. 27.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판결(2016두45516)을 하였다.

이에 따라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재심대상판결에는 징계절차상 하자 여부, 처분사유 존재 여부,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정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1) 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가 정하는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유탈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재다193 판결 등 참조). 나 재심대상판결은 원고가 주장하는 징계절차상 하자 여부, 처분사유 존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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