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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0.13 2017고단194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8. 11:10 경 제주시 외도 2동에 있는 해미 안 사우나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우 정로에 있는 해마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2014년 음주 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음에도, 2016. 7. 26. 음주 운전을 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을 선고 받았고, 위 음주 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하였으므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면서 차량을 매도하였고, 정신과에서 심리상담을 받는 등 일정 정도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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