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농지개혁법 제6조 소정의 “위토”의 의미
나. 같은법시행규칙 소정의 위토인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토에 대한 농지분배의 효력
판결요지
가. 농지개혁법 제6조 에서 말하는 “위토”는 분묘수호를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비록 경작자로부터 소작료를 징수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분묘관리나 제수용에 충당되는 이상 이에 해당한다.
나.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기존의 위토인 농지는 같은법시행규칙 제12조 소정의 위토인정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정부매수나 분배로부터 당연히 제외되는 것이고, 이러한 위토에 대하여 분배절차가 있다 하여도 이는 당연무효이다.
참조조문
가.나. 농지개혁법 제6조 나. 같은법시행규칙 제12조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피고, 피상고인
여산송씨 지신공파 사직공 전주종중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농지개혁법 제6조 에서 말하는 “위토”는 분묘수호를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비록 경작자로부터 소작료를 징수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분묘관리나 제수용에 충당되는 이상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또한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기존의 위토인 농지는 같은법시행규칙 제12조 소정의 위토인정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정부매수나 분배로부터 당연히 제외되는 것이고, 이러한 위토에 대하여 분배절차가 있다 하여도 이는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 당원 1990.12.11. 선고 90다6682 판결 , 1970.2.10. 선고 69다1782 판결참조).
원심판결의 판시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원심이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망 소외 1은 이 사건 토지를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받아 1962.12.30. 상환을 완료한 사실 및 이 사건 토지 중에서 원심 별지도면 표시 ‘나’부분 555평방미터는 인접하여 위치한 피고 종중의 선조인 사직공 소외 2 내외의 합장묘를 비롯하여 30여 기의 선조들 묘를 수호하기 위한 위토인 농지로서, 그 수입으로 위 분묘들의 수호관리와 시제비를 충당해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나’부분은 농지개혁법에 의한 매수대상이 아닌 위토로서 비록 위 소외 1 명의의 농지분배 절차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당연무효의 것이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농지개혁법상의 위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원심이 심판범위를 넘어 판단하였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농지가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정부에 매수되었다고 하여 종래의 자주점유가 타주점유로 변환된다고 할 수 없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도 단정할 수 없는 것인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가사 이 사건 토지가 농지분배대상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종중이 위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1964.8.14.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나’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 이상 점유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가정적으로 판단한 조치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