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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도2922 판결
[사기미수·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공1998.3.15.(54),829]
판시사항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있어서의 '유가증권'의 의미

판결요지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있어서의 유가증권이라 함은 위조된 유가증권의 원본을 말하는 것이지 전자복사기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으로 복사한 사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즉, 피고인은 그가 위조한 피해자 오세열 명의의 유가증권(피고인은 피해자 오세열 및 공소외 오세원으로부터 그 전에 미리 서명날인만을 받아놓은 백지 약속어음에 발행일 '93. 4. 15.', 금액 '일십팔억원정, 1,800,000,000', 수취인 '김성범, 피고인'이라고 함부로 기재하여 위조하였다)인 약속어음 1매를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지방법원 94가단174352호 약속어음금청구사건에서 그 청구를 대여금청구로 변경하면서 그 소변경신청서에 이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2. 제1심은 피고인이 위 위조약속어음을 그 소송대리인인 박종규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본하여 이 사본을 위 민사소송사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소변경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당시 위의 위조한 약속어음 원본을 위 소변경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행사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원심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위조약속어음 원본을 법원에 제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있어서의 유가증권이라 함은 위조된 유가증권의 원본을 말하는 것이지 전자복사기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으로 복사한 사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할 것이라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지지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3. 기록과 위조유가증권행사죄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위조유가증권행사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반사문서위조죄로 처벌하였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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