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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0.15 2015가단6041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9. 5. 30. 군포시 C 전 911㎡, D 전 428㎡(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 한다)를 매수한 후, 1990. 6. 9. 이 사건 원고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이 사건 원고 토지와 인접해 있고, 피고는 1936. 1.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는 1990. 6. 9.경부터 이 사건 원고 토지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정원수 및 유실수를 재배하면서 이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1990. 6. 9.경부터 20년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6. 9.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점유자가 점유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이 입증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다36081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원고 토지를 매수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피고나 그 후손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기 시작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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