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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29 2018나26369
보험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5. 17. 망 E(1948년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제종목 : F(갱신형) 증권번호 : G 공제기간 : 2017. 11. 23.부터 2047. 11. 23.까지 보험계약자, 피공제자 : 망인 수익자 : 망인의 법정상속인 주요 내용 보장내용 지급 금액 - 간편가입 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갱신형) <최초 1회한> 급성심근경색증 진단 확정시(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시 50% 지급) 10,000,000원

나. 이 사건 공제계약의 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갱신형) 약관(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 한다) 중 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공제금의 지급사유에 관한 부분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무배당 간편가입 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갱신형) 약관 제3조 (“급성심금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 있어서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 중 급성심금경색증 분류표(<별표 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② “급성심금경색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촬영술, 혈액 중 심장효소검사, 핵의학 검사를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③ 그러나 피공제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새방법으로 진단의 기초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피공제자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를 진단확정의 기초로 할 수 있습니다.

제4조 (공제금의 지급사유) 중앙회는 이 특약의 공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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