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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3.08 2016가단53808
공제금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6. 4. 26. 피고와 사이에, 피공제자 및 입원장해시 공제금 수령인 각 원고, 가입금액 30,000,000원, 공제기간 2038. 4. 25.까지로 각각 정하여 ‘C’ 계약(이하 이를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제계약에는 ‘남성주요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된 후 그 질환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수술급여금 15,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특약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무배당 남성주요질환 치료비 특약 약관 중 관련 내용> 제9조 (남성주요질환의 정의) ① 이 특약에 있어서 “남성주요질환”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3(남성주요질환 분류표) 별지 기재와 같다. 에서 정한 질병(이하 “남성주요질환”이라 합니다

)을 말합니다. 제10조 (입원 및 수술의 정의와 장소) ② 이 특약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질병으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여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적제(摘除) 등의 조작(造作)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吸人), 천자(穿刺), 적제(滴除)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은 제외합니다. 제11조 (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연합회는 특약의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금수령인에게 약정한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1. 피공제자가 책임개시일 이후에 “남성주요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질환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급여금을 지급 2) 원고는 2012년경 D병원에서 식도정맥류 출혈 등의 진단을 받고 2012. 11. 30.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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