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렉스 담당변호사 김광순)
피고
피고 1 주식회사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정재외 1인)
변론종결
2008. 9. 26.
주문
1. 가. 피고 2와 소외 3( 주민등록번호 생략)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05. 9. 12. 체결된 매매계약을 10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2, 3은 각자 원고에게 10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4와 소외 3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05. 9. 12.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4는 소외 3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강동등기소 2005. 9. 26. 접수 제5942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피고 1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2, 3, 4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2, 3, 4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 2항 및 피고 1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300,570,823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8, 9, 11, 12호증, 을다 제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2. 9. 25. 소외 1 주식회사(이하 제1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 체결 당시 소외 3은 원고에게 제1회사의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또한, 원고는 2002. 4. 27., 2003. 6. 17. 및 2004. 5. 10. 소외 2 주식회사(이하 제2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각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각 계약 체결 당시 소외 3은 원고에게 제2회사의 구상금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나. 소외 3은 2005. 9. 26. 처남인 피고 2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제1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5. 9. 12. 매매(이하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같은 날 피고 4(개명 전 성명 ‘ ○○○’)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제2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5. 9. 12. 매매(이하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주문 제2의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후 피고 2는 2007. 7. 31. 피고 3에게 제1건물에 관하여 ‘2007. 7. 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그런데 제1회사는 2005. 9. 28.경 도산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5. 12. 12. 제1회사를 대위하여 국민은행 등에게 대출원리금 등을 변제한 후, 소외 3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3054호 구상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3. 9. “ 소외 3은 원고에게 177,709,46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하 선행 제1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또한, 제2회사는 2006. 1. 18.경 도산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6. 6. 1.경 제2회사를 대위하여 중소기업은행 등에게 대출원리금 등을 변제한 후, 제2회사, 소외 3 등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가단21293호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7. 10. “제2회사, 소외 3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00,570,823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하 선행 제2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피고 1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1) 제1회사, 제2회사 및 피고 회사의 관계
PVC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제1회사는 소외 3이 대주주였고, 임원 및 주주 대부분이 소외 3과 가까운 친척관계에 있었다. PVC 제조업 및 인쇄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제2회사는 본점이 안성시 일죽면 ○○리 (이하지번 1 생략), (이하지번 2 생략)에 소재하였고, 그 임원 및 주주 대부분이 소외 3과 가까운 친척관계에 있었는데 2006. 1. 18.경 도산하였다. PVC 제조업 및 인쇄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피고 1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본점이 안성시 일죽면 ○○리 (이하지번 3 생략)에 소재하고, 소외 3이 대표이사이며, 소외 3의 조카인 소외 3, 9의 처인 소외 10이 각 이사와 감사로 재직 중인데 2006. 1. 10.경 설립되었다. 이처럼 제1회사, 제2회사 및 피고 회사는 모두 동일·유사한 사업목적을 가진 채 소외 3을 중심으로 하여 그 일가 친척들이 운영하는 회사이다.
2) 법인격 부인의 법리 적용 주장
특히, 제2회사와 피고 회사는, 그 임원들이 모두 친척관계에 있는 점, 그 사업목적, 본점 소재지, 상품명 등이 모두 동일한 점, 제2회사의 폐업 시점 및 피고 회사의 설립 시점이 유사한 점, 피고 회사가 제2회사의 기존 사업실적 등을 그대로 원용하고 있는 점, 피고 회사의 근로자 중 다수가 제2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실상 같은 회사인바, 소외 3 등은 자본충실의 원칙도 무시한 채 오로지 제2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법인격이 남용되고 형해화 되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제2회사가 선행 제2판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 1,300,570,82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회사는 소외 3의 개인 기업이라는 주장
소외 3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그 조카, 처 등이 피고 회사의 임원진을 구성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회사는 소외 3의 개인 기업에 불과하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소외 3이 선행 제2판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 1,300,570,82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영업양수인으로서의 책임 주장
5) 신의칙 주장
도산한 제2회사는 피고 회사로 탈바꿈하여 영업을 계속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그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면 이는 사회통념에 반하므로, 피고 회사는 신의칙상 원고에게, 제2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 1,300,570,82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우선, 법인격 부인의 법리 적용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이 모두 인정되어 제2회사와 피고 회사 사이에 상당한 유사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각 법인은 독립하여 별개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원칙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오로지 제2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법인격을 남용하여 설립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 회사는 소외 3의 개인 기업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위 주장 또한 이로 인해 피고 회사의 법인격이 부인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소외 3이 피고 회사의 운영이나 기본재산의 처분에 있어서 주식회사 운영에 관한 법적 절차 등을 무시한 채 외형상 회사형태만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77. 9. 13. 선고 74다95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다음으로, 영업양수인으로서의 책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이 모두 인정되어 제2회사와 피고 회사의 영업에 상당한 유사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 및 갑 제16,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제2회사로부터 영업을 양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끝으로, 앞서 본 각 주장에 관한 판단 등을 전제로 원고의 신의칙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제2회사에 대한 채권을 피고 회사에 대하여 청구할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신의칙에 반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2, 3, 4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1) 인정사실
소외 3은 원고에게, 2002. 9. 25. 제1회사의 신용보증계약에 기한 구상금채무를, 2002. 4. 27., 2003. 6. 17. 및 2004. 5. 10. 제2회사의 각 신용보증계약에 기한 각 구상금채무를 각 연대보증한 사실, 이후 소외 3은 2005. 9. 26. 처남인 피고 2에게 제1건물에 관하여 2005. 9. 12.자 제1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같은 날 피고 4에게 제2건물에 관하여 2005. 9. 12.자 제2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주문 제2의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이후 피고 2는 2007. 7. 31. 피고 3에게 제1건물에 관하여 2007. 7. 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그런데 제1회사는 2005. 9. 28.경 도산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5. 12. 12. 제1회사를 대위하여 국민은행 등에게 대출원리금 등을 변제한 사실, 또한 제2회사는 2006. 1. 18.경 도산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6. 6. 1.경 제2회사를 대위하여 중소기업은행 등에게 대출원리금 등을 변제한 사실, 이후 선행 제1, 2판결을 통하여 원고의 위 각 대위변제로 인한 소외 3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는 합계 1,478,280,283원(177,709,460원 + 1,300,570,823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진 사실은 모두 앞서 본 바와 같고, 제1, 2매매계약이 각 체결된 2005. 9. 12. 당시 소외 3에게 제1, 2건물 이외에는 공동담보가 될 수 있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사실은 피고 2, 3, 4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다.
2) 사해행위의 성립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 2002. 11. 26. 선고 2000다6403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소외 3이 제1, 2매매계약을 각 체결한 2005. 9. 12. 이전에 소외 3은 원고에게 제1, 2회사의 각 구상금채무를 각 연대보증함으로써 이미 원고의 소외 3에 대한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위 2005. 9. 12. 당시 제1, 2회사의 재정 상태가 악화되어 있어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위 구상금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제1, 2매매계약이 각 체결된 후 불과 며칠 만에 제1회사가 도산하고, 4개월여 후에 제2회사도 도산하여 원고가 제1, 2회사의 각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의 위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소외 3에 대한 위 1,478,280,283원 상당의 구상금채권도 제1, 2매매계약을 각 사해행위로 취소함에 있어 그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나아가, 소외 3은 제1, 2매매계약을 각 체결할 당시, 가까운 장래에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위 구상금채무를 변제할 마땅한 다른 재산이 없었음에도 그 소유의 제1, 2건물을 각 매도한 것이므로, 제1, 2매매계약은 원고에 대하여 각 사해행위가 되고, 제1, 2회사의 임원 및 주주들과 가까운 친척관계에 있는 소외 3으로서는 제1, 2회사의 재산 상태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를 해할 의사로 사해행위를 하였다고 추인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제1매매계약에 따른 수익자인 피고 2, 전득자인 피고 3을 상대로, 제2매매계약에 따른 수익자인 피고 4를 상대로 각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 그 각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3) 피고 2, 3, 4의 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나) 피고 2는, 제1매매계약은 소외 3으로부터 제1건물을 정당한 매매대금인 100,000,000원에 매수하는 정상적인 거래였을 뿐이고, 피고 2로서는 제1, 2회사가 장차 도산하여 원고가 구상금채권을 취득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피고 2는 매도인인 소외 3의 처남이자 제2회사의 감사로서 제2회사 및 소외 3의 각 재산 상태를 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제1매매계약이 체결된 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2 주장과 같은 사정 및 을가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2가 악의라는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 2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 3은, 사위인 소외 5가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이자 피고 2의 동생인 소외 11의 소개로 피고 2를 처음 알게 되었고, 2007. 7. 5. 피고 2로부터 제1건물을 정당한 매매대금인 105,000,000원에 매수하였을 뿐이어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피고 2, 소외 11 및 피고 3, 소외 5의 관계, 피고 3이 제1건물을 매수한 경위, 을나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는 피고 3의 선의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3 주장과 같은 사정 및 을나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3이 악의라는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 3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 4는,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보험가입자였던 소외 3과 처음 알게 되어 10년간 알고 지냈는데, 우연히 마주친 소외 3이 제2건물을 시세보다 조금 저렴하게 매도하겠다고 제안하기에 2005. 8. 23. 소외 3으로부터 제2건물을 70,000,000원에 매수(단, 위 매매대금 중 35,000,000원은 제2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였다)하였을 뿐, 피고 4로서는 소외 3의 재산 상태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피고 4와 소외 3의 관계, 제2매매계약이 체결된 시기, 피고 4가 제2건물에 관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및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각 인수한 시기, 을다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는 피고 4의 선의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4 주장과 같은 사정 및 을다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4가 악의라는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 4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1) 피고 2, 3에 대하여
가) 원고는 제1매매계약에 따른 수익자인 피고 2, 전득자인 피고 3을 상대로, 제1매매계약을 10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위 105,000,000원의 가액배상을 구하고 있는바,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08. 5. 16. 현재 제1건물의 시가가 105,000,000원 상당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그 이후의 시가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되나, 한편, 갑 제8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제1건물에 관하여, 사해행위로서의 제1매매계약 체결 이전인 2005. 2. 23. 채권최고액 80,000,000원인 소외 8 명의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다가 위 사해행위 이후인 2007. 8. 7.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매매계약은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제1건물의 시가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2, 3은 각자 원고에게 그 가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 허위의 근저당권으로서 무효이므로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그 채권최고액 등을 공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2는, 소외 3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동 (이하지번 및 아파트 동호수 생략) 아파트에 관한 임차인인 소외 8에게 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하여 주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것인데 소외 8이 위 아파트에서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회수하였음을 잘 알고 있었기에 제1건물을 매수함에 있어 이 사건 근저당권은 장애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피고 3은, 제1건물 매수 당시 소외 8로부터 이미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받았고 이후 피고 3이 직접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갑 제1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8은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 후인 2007. 11. 7. 위 아파트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을 모두 배당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및 그 말소 경위에 관한 피고 2, 3의 위와 같은 주장내용, 갑 제1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피고 2, 3이 제1건물을 매수함에 있어 유독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는 아무런 약정을 한 바 없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은 허위이거나 사실상 그 피담보채권이 전혀 없었음을 추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근저당권은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한편, 피고 2, 3은, 제1매매계약 당시 소외 3 또는 피고 회사가 제1건물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에 임차하고 있었으므로 위 임대차보증금도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었다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위 임대차보증금은 피고 2, 3이 배상할 제1건물의 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2, 3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따라서 제1매매계약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제1건물의 시가 상당액인 10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2, 3은 각자 원고에게 위 10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4에 대하여
제2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4는 소외 3에게 원물인 제2건물에 관하여 주문 제2의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2, 3, 4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목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