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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6. 18. 선고 68다57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6(2)민,144]
판시사항

가. 상속인의 의사능력 내지 경작능력과 농지상속능력과의 관계

나. 분배농지의 수분배자가 사망한 경우에 동 농지에 대한 수분배권을 상속할 수 있는자.

판결요지

가. 농가가 아니며 또 농지의 경작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지 않는 사람은 농지(수분배권)를 상속할 수 없다

나. 농지도 가산으로 공동상속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외1명

원심판결
주문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대한민국 소송수행자 심수정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원고의 본건 논에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청구의 일부가 이유있음을 심리판단 하였음이 뚜렸하므로 원심에 소론과 같은 심리판단이 이유탈된 위법이 없고, 기록(144장 참조)에 의하면, 원고가 가사 본건토지가 원고 단독소유로 돌아갈수 없다 하여도 원고선대의 사망으로 그의 재산상속인들에게 유산 상속될 것이므로 원고의 취득할 상속분에 한하여는 원고의 등기말소와 이전등기 청구가 이유 있을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본건토지에 대한 유산상속의 사실을 판단하였다하여 아무 위법이 없다.

원고의 주장사실중에는 논지에 지적하는 바와같이 원고선대 김재선 생전부터 본건농지를 자경함과 동시에 동인으로부터 동 농지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받어 자경하여 오다가 운운의 주장이 있으나, 원고의 전체의 주장사실의 골자는 원고가 그선대 생존중에는 그경작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도맡아 경작하여 왔다는 취지이고, 특히 원고가 그 선대로 부터 본건 농지를 증여 받었다거나 또는 그로부터 매수하였다는 주장이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원고가 분배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로 본소를 청구한다고 주장함은 동법의 취지를 오해하고, 필요없는 주장을 하였음에 불과하다고 인정됨으로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소론 분배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본소 청구를 인용한 것이 아니고, 농지수분배자인 원고 선대 김재선이가 사망함으로서 동인의 유산상속인인 원고(3남)와 피고 김일호(2남) 2인이 동 망인가의 구성원으로서 본건 농지를 균분 상속할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 대한민국으로 부터 피고 김일호에 대한 본건 소유권 이전등기는 원고의 2분의1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하여 등기원인이 없는것으로 말소되어야 할것이라는 판단취지이므로 원판결에 위특별조치법 법리위반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없고, 기타 원심의 적법한 증거취사 선택을 비난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농지의 상속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서는 피고 김일호의 상고이유의 판단에서 설시한다)

피고 2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의 확정한 사실은 본건 농지를 분배받았다가 상환완료전에 사망한 소외 1에게는 사망당시인 1950년경 장남 소외 2와 2남인 피고 2, 3남인 원고와 처인 소외 3이 있었는데, 소외 2는 8.15해방 이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망인의 집을 나와 주거지에서 자녀와 더불어 상업을 하고 있으므로 피고 2는 소외 1의 세대주가 되어 원고와 모 소외 3 하고 본건 부동산을 함께 경작하면서 생계를 잇고, 원고의 학비를 대어 주면서 피고 2 이름으로 상환료를 납부해 오다가 분배농지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자기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인 바,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하에서 망 소외 1의 호주상속인인 소외 2는 비농가로서 소외 1 사망 당시 그 가에 있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본건부동산을 상속할 수 없고, 위 망인의 처 소외 3은 위 망인 사망시인 1950년경의 우리나라 구관습법에 의하여 상속권이 없고 결국 본건 부동산은 위망인가 의 구성원이던 2남과 3남인 원고와 피고 2가 균등하게 공동상속한 것이라고 단정하였다. 원고가 논지에 지적하는 바와 같이 본건 농지 상속당시 아직 18,9세의 학생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다하여도, 원고가 당시 본건 농지 경작에 의하여 생계를 세웠으며, 또 피상속인가의 구성원이었던 사실을 원심이 확정한 바에는 농지개혁법제3조 의 취지에 따라 고찰하면 본건 농지(본건에 있어 소외 1의 농지수분배권)를 상속할 지위에 있었다 할 것이고 상속인의 의사능력 내지 경작능력의 여부는 농지상속능력에 아무 관계가 없으므로 원심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분배농지의 수분배자가 사망함으로서 그 농지를 유산상속하는 경우에 민법상 재산상속인의 지위에 있는 자라하더라도 농가가 아니고 또 그 농지의 경작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지 않는 사람이 그 농지수분배권을 상속할 수 없음은 농지개혁법이 농가아닌 사람에게 농지분배를 허용하지 않는 법의에 비추어 쉽사리 이해할 수 있고 따라서 민법의 유산상속의 법의와 농지개혁법의 법의 정신을 종합하면 피상속인의 집에 있는 가주 또는 동거가족의 주업인농경으로 생계를 영위하는 그 집의 구성원인 재산상속인에게 그 농지에 대한 수분배권이 상속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며, 위와 같은 경우에 소론과 같은 농지개혁법제19조 제1항 , 제21조 에 의한 조치를 할 경우라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농지개혁법제15조 에 농지는 가산으로 상속한다는 규정이 있다하여 농지의 공동유산 상속을 인정하지 않는 법의가 아니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양회경 방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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