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4면 제9행의 “갑 제10호증의 1, 2(각 등기부등본)” 다음에 “갑 제12호증의 1, 2(각 판결문)”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5면 제17행부터 제6면 제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구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자경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국가가 매수취득한 것은 이를 자경하는 농민 등에게 분배하기 위한 것으로서 후에 그 농지가 분배되지 아니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매수한 농지가 분배되지 아니할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될 것이 매수 당시부터 예정되어 있었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48187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농지를 분배받은 수분배자는 농지대가 상환을 완료하면 분배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수분배자가 장기간 상환을 지연하더라도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래의 분배처분은 유효하되 단지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로 남아 있을 뿐이므로 수분배자의 권리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0. 5. 27. 선고 79누295 판결,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2003 판결 참조). 그리고 이미 분배된 농지이더라도 구 농지개혁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국가에 반환된 농지는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68. 3. 13. 법률 제1993호로 제정시행되어 구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된 것 시행일부터 1년 내에 다시 분배되지 아니한 이상 그 분배기간이 경과함과 동시에 국가의 매수조치가 해제되어 원소유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