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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7.07 2017고단100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빌딩 4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누구든지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6. 16:50 경 위 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한 단속 경찰관 경장 D으로부터 현금 12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위 업소의 2번 방으로 안내하고, 미리 고용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종업원에게 입과 손으로 위 D의 성기를 자극하게 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할 것을 지시하여 위 2번 방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 ㆍ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 부 장관이 고시한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부터 2017. 4. 6. 경까지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 있는 위 업소에서 내부에 칸막이로 구획하여 방식을 갖추고, 그 방 실 안에 침대를 설치하고,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 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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